노무상담
월급날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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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71**1
2025-07-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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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5일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반년간 일을 했는데 단 한번도 제 날에 월급을 준 적이 없고 처음은 이틀쯔음 밀리다가 점점 사흘 나흘 늘어나 이번달은 독촉 문자를 보내니 아예 10일날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 43조 위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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