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괴롭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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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0**0
2025-07-09 13:46
1
132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장이 톡방에 단추를 끝까지 채우지 않거나 바지 복장규정에 맞지 않게 하면 퇴사조치 취하겠다 를 시작으로
경고제를 시작하여 3회경고시 퇴사처리 하겠다 하고 출근기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찍지 않았을 경우에도 퇴사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달에 2 3번은 톡방에 공지가 올라오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서 점장이 사소한 복장 문제를 이유로 퇴사 경고를 하거나, 출근기록 프로그램 실수를 한경우에도 곧바로 퇴사조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다수가 속한 톡방에서 공지하여 모욕감이 발생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수없기에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5223**7
    2025-07-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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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함 5백원 걷거나 반바지못입는건10년전도같아요. 원래 회사들이 좀 빡빡하게굴어요. 지원금받거나 그런거때매 기관같은데서 까탈스럽게해서 그러는경우도 많이봤어여ㅡ이또한지나가리 넘거여ㅡ지금 폭염이라다들불쾌지수多 듯.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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