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6316**2
2025-07-09 12:06
0
16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 나가고 시급 48000원인데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으니 지들 멋대로 퇴근 일찍 시켜서 돈 안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 위생도 별로 안좋고 직원 중 한명이 다른 직원 앞에서 꼽주거나 뭐라하거나 막말 하면서 이런식으로 일 하면 돈 안줄거다 일을 시킬 수 없다 등 다른 직원하고 비교를 하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엄청 힘들게 일했는데 48000원 받아야 하는 걸 한번만 받고 나머진 36000 24000 42000 38000 만 벌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축소는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른 직원 앞에서 비하나 협박성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보여집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문자, 카톡, 녹취록, 제 3자 증언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