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인하여 4대보험과 3.3소득세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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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8**4
2025-07-09 1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며 주말에는 투잡을 뛰려고 하여 궁금한 게 있어 상담 글 남겨요!
주말 알바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 2일 7시간해서 주14시간 근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14시간이면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을 못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의무인가요 5인미만이라 사장님이 안 해준다고하면 어쩔수가 없는걸까요 ?
3.3소득세는 따로 빠지고 급여를 받는걸까요 ?
4대보험, 3.3소득세를 내는게 좋은거면 투잡을하면서 중복으로 내도 괜찮을까요 ?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거 아닐까요 ?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좋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알바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 2일 7시간해서 주14시간 근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14시간이면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을 못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의무인가요 5인미만이라 사장님이 안 해준다고하면 어쩔수가 없는걸까요 ?
3.3소득세는 따로 빠지고 급여를 받는걸까요 ?
4대보험, 3.3소득세를 내는게 좋은거면 투잡을하면서 중복으로 내도 괜찮을까요 ?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거 아닐까요 ?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좋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14시간 미만, 4주 60시간 미만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3.3%를 공제하는것은 추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4. 세금이 추가로 나올수도 있고,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1주 14시간 미만, 4주 60시간 미만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3.3%를 공제하는것은 추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4. 세금이 추가로 나올수도 있고,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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