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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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56**9
2025-07-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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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아웃소싱과 계약하여 3개월 째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업무환경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업무완료 후 카톡으로 보고해야하는 경우 혹은 업무 중 메일을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잠깐잠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근래 3일 정도 핸드폰으로 업무 보고 중 사장님이 시험실 문을 열어보시더니 인사팀 과장님께 가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라고 하셨더라구요...

제가 소속되어있던 부서 부장님과 인사팀 과장님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업무를 왜 컴퓨터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 하냐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웃소싱 측에 들었던 내용으로는 인사팀 과장님이 사장님께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실줄 알고 해지 관련 내용을 저한테 해지 당일까지 전달 안 하고 계시다가 당일에 사장님께서 한번 더 언급하셔서 아웃소싱에 내용 전달하였다고 하시네요..

너무 억울하고 요즘 일 구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질문자분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하였으므로, 고용주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파견을 한 것이라면 원청 사장의 계약해지는 해고가 아니라 파견계약 해지입니다.

2.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게 새로운 회사를 연결해 달라고 말해야합니다.

3. 아웃소싱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가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비로소 해고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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