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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해서 계산시 시간 계산방법+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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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76**6
2025-07-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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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월달 일하는 실제 근무일수가 27일이 됩니다. 또 하루에 9시간, 주6일, 저녁 6시부터 일하는 근무인데, 이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최저시급으로 280만원보다 많아서 혹시나 여쭤보니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으니 괜찮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가근무만 했지, 일찍 퇴근했던적은 없고 앞으로도 있어도 충분히 추가근무된 시간으로 상쇄될것같은데 그래서 좀 의문증이 생깁니다.

또 야간수당의 경우 현재 5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긴 하지만 각 요일마다 나오는 사람은 5명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근로자의 연인원이란
예)7월 한 달간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
7월1일 5명 + 7월2일 6명 + 7월 3일 4명 + 7월 4일 5명...

가동일수란
사업장의 휴무일, 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일수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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