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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43**0
2025-07-08 23:3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본급으로 255만원받고
매출달성시 기본매출1200만원이상 2000만원이내 15프로 인센 받는 시스템이고
그전매출에 예식이취소시 매출마이너스 되는방식의 시스템입니다
기본매출1200만원 달성 못했다는 빌미로
퇴사종용을 하시는데
저는 고용보험이없는 3.3% 제외후 급여받는 소득자인데
실업급여대상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1년이되면 퇴직금도 지급하는업장입니다
최근월급 3개월치 평균 ÷ 12
×근무년수 =퇴직금정산이나
아직일어나지도 않은 디파짓손해를 대신해 50만원을 미리 토해내는 시스템이라
최근월급에서 50만원이 깍인상태에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원했던 매출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육아단축휴무도 까였는데요~
기본매출은 매번1200만원이상씩진행 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이상향 2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급직급자에게 육아단축 컷트당했는데 이런불이익은 어찌 신고하나요?
아기는 현재 46개월입니다
매출달성시 기본매출1200만원이상 2000만원이내 15프로 인센 받는 시스템이고
그전매출에 예식이취소시 매출마이너스 되는방식의 시스템입니다
기본매출1200만원 달성 못했다는 빌미로
퇴사종용을 하시는데
저는 고용보험이없는 3.3% 제외후 급여받는 소득자인데
실업급여대상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1년이되면 퇴직금도 지급하는업장입니다
최근월급 3개월치 평균 ÷ 12
×근무년수 =퇴직금정산이나
아직일어나지도 않은 디파짓손해를 대신해 50만원을 미리 토해내는 시스템이라
최근월급에서 50만원이 깍인상태에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원했던 매출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육아단축휴무도 까였는데요~
기본매출은 매번1200만원이상씩진행 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이상향 2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급직급자에게 육아단축 컷트당했는데 이런불이익은 어찌 신고하나요?
아기는 현재 46개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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