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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43**0
2025-07-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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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급으로 255만원받고
매출달성시 기본매출1200만원이상 2000만원이내 15프로 인센 받는 시스템이고

그전매출에 예식이취소시 매출마이너스 되는방식의 시스템입니다

기본매출1200만원 달성 못했다는 빌미로
퇴사종용을 하시는데
저는 고용보험이없는 3.3% 제외후 급여받는 소득자인데
실업급여대상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1년이되면 퇴직금도 지급하는업장입니다

최근월급 3개월치 평균 ÷ 12
×근무년수 =퇴직금정산이나

아직일어나지도 않은 디파짓손해를 대신해 50만원을 미리 토해내는 시스템이라
최근월급에서 50만원이 깍인상태에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원했던 매출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육아단축휴무도 까였는데요~
기본매출은 매번1200만원이상씩진행 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이상향 2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급직급자에게 육아단축 컷트당했는데 이런불이익은 어찌 신고하나요?

아기는 현재 46개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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