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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가을
2025-07-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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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대타근무를 부탁하셨는데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면 추가근무여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해야됩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타근무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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