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맨날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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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78**7
2025-07-08 22:1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하는중인데 교대하는 사장님이 맨날 늦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 늦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너무 짜증이 나네요,,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아니면 그만두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매일 15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무급인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1.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법
2. 만약 1번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거 같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전 "사장님 오늘도 15분 늦으셨네요.... 저 혼자 계산하느라 힘들었어요" 또는 " 오늘도 15분 더 했어요. 혹시 이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요?" 등의 문자나 카톡 증거를 확보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매일 15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무급인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1.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법
2. 만약 1번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거 같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전 "사장님 오늘도 15분 늦으셨네요.... 저 혼자 계산하느라 힘들었어요" 또는 " 오늘도 15분 더 했어요. 혹시 이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요?" 등의 문자나 카톡 증거를 확보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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