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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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히호
2025-07-08 20:34
1
1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22,052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8-12시 (월화수목금) 주휴 지급으로 안내받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카페 오픈 일주일만에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면서 2인근무에서 1인근무로 줄이고 주 2-3일만 하는것으로 급 변경하셨습니다 피크시간에는 너무 몰려 1인근무가 힘들다 라고 하니 그럼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였던 것으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6월 24일 ~ 7월 3일까지
24일 2시간/ 25일 2시간 / 26일 4시간 / 27일 4시간 / 28일 5시간 / 30일 4시간 / 1일 4시감 /2일 4시간 /3일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결근하지 않을것을 요구합니다.

1주차때는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결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주차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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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에 지급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휴수당 해당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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