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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260**5
2025-07-08 18: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침 10:30 출근 해서 오후 8:30에 퇴근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정해진 것으로는 15:00~17:00 까진데 손님들이 일찍 빠지면 14:30 쯤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30000원이 입금될 줄 알았는데 245250원이 입금되어서요 브레이크타임을 빼고 세후로도 계산을 해봤는데 이 금액이 안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9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약 1일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계산한다면 245,250원과 비슷한 247,500원이 나옵니다.
1일 근무시간 : 10시간
1일 휴게시간 : 2시간 30분
1일 유급 근무시간 : 7시간 30분 (7.5시간)
3일 근무 총 유급 시간 : 22.5시간
22.5시간 X 11,000원=247,500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1일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계산한다면 245,250원과 비슷한 247,500원이 나옵니다.
1일 근무시간 : 10시간
1일 휴게시간 : 2시간 30분
1일 유급 근무시간 : 7시간 30분 (7.5시간)
3일 근무 총 유급 시간 : 22.5시간
22.5시간 X 11,000원=247,500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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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선 시급이 11,000원 이시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진행하시니 일급은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일 출근 하셨으니 264,000원에서 사대보험 가입자시라면 약 9% 공제한다고 치면 얼추 말씀하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단 브레이크 타임에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게 아닌 영업 준비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신 경우에는 임금 지급 받으셔야합니다
사대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전 사장님께도 분명 전해드렸구요. 사대보험 가입이 아니어도 얼추 저 금액이 맞을까요? 영업시간인 5시가 되기 10-20분 전부터 영업 준비를 하긴 하지만 거의 온전한 휴식이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