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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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le
2025-07-08 17: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회사 직원식당에서 세척일을 하고 있는데요. 당일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그 이유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점장한테 퇴사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퇴사통보로부터 적어도 2-3주 후에는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구인구직도 해야하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최소 2주-1달후에는 퇴사가 가능하다곤 해서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버티기엔 너무 힘들어 오늘밤이나 내일 아침에 점장한테 문자로 사직서 보내고 그때 딩일퇴사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퇴사하더래도 일자리 구해버리면 수상하게 여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기간이 없는 근로자인지 파악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 퇴직예고제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귀하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간이 없는 근로자인지 파악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 퇴직예고제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귀하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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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다 싶으면 안가도 됩니다 하루일한거 받을수 있고 겁 먹지마세요 일 하다가도 가방들고 가는사람 있는데 저도 하루 일하고 안간다 문자로 통보하고 그만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