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 내에서 퇴근 준비하다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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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17**2
2025-07-08 16:06
4
13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퇴근 시 환복 중 매장에 비치된 서랍장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해당 서랍장은 사장님이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매장 내에 위치한 서랍장입니다. 다친 곳은 피가 좀 많이 나서 같이 근무하던 매니저가 매장에 비치된 의약품으로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다녀와 파상풍 주사 포함 5만원 정도 비용 및 2일 뒤 드레싱을 위해 내원하길 추천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 말씀드려 산재처리로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내에서 퇴근준비중 사업장에 비치된 비품에 의해 발생된 재해로 산재보험처리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오니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Andeh
    2025-07-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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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떠... ㅋㅋㅋㅋㅋ 진짜 보험처리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난감하네요

  • KA_44867**4
    2025-07-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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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웃기네. 5만원 받구 퇴사 준비하셈.

  • KA_48428**8
    2025-07-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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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V_41776**6
    2025-07-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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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참..뭐라 할말이 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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