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월급이 안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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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06**5
2025-07-08 14:23
2
14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날은 매달 5일이었습니다. 그 전달 1일~말일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5일에 들어오는 형식인데요,
제가 6월 4일 경 5월달분 월급을 받으면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회사의 부조리함과 상사의 텃세,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정이 떨어진 상태라 알겠다고 했고 6월 2, 3, 4, 5일 근무한 임금은 7월 달에 주기로 하셨는데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 직접 연락 드려서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같은 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래 해고통보는 일정기간을 두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이이내에 지급받어야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3741**6
    2025-07-0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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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14일이내로 법적으로 줘야합니다 못받앗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전과기록남기싫으면줄겁니다 그리고 사장한테실업급여받게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하세요 해고통보는 제가알고잇기론 5인미만이라 신고는불가능하고 억울하셔도 그건참으시고 만약 신고가된다고해도 소송건이라 오래걸려서 아마 골치아프실거예요 그냥 실업급여신청해보세요 주말휴무일빼고 180일일하시면 6개월이상일하시면 받을수있어요 사장한테이직확인서떼달라고하시고 사유가꼭 잘린걸로되야합니다 그렇게안해주면 노동부에 잘랏다는 증거이런거제출해보세요그럼해줄겁니다 실업급여받는게 빠를꺼예요

  • KA_33741**6
    2025-07-0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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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노무사라 도움이 될지안될진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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