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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176**2
2025-07-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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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에서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주5일 근무제이고 8시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210만원이고, 추가적으로 식대 1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였습니다.)

매월 5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6월 20일까지 근무했거든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제가 받을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금요일에 일을 모두 마친 뒤 퇴사하였는데, 이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월급제라 상관이 없나요?)

제가 받을 식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제 계산보다 돈을 적게 받은 것 같아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계산기간이 파악되지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 퇴직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며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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