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실업급여 해당 가능여부 봐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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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댐
2025-07-08 12: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 26일에 1년이고 8월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이라서 계약종료 로 퇴사 예정이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년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별개 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을해서요 ㅠ 혹시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이라서 계약종료 로 퇴사 예정이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년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별개 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을해서요 ㅠ 혹시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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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둘다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나가는거고 / 실업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