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실업급여 해당 가능여부 봐주세요 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댐
2025-07-08 12:49
2
19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 26일에 1년이고 8월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이라서 계약종료 로 퇴사 예정이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년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별개 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을해서요 ㅠ 혹시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lllili1
    2025-07-08 15:52
    신고하기
    차단하기

    둘다 받을수있어요.

  • lllili1
    2025-07-08 15:52
    신고하기
    차단하기

    퇴직금은 회사에서 나가는거고 / 실업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겁니당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