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빌리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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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77**5
2025-07-08 12: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CCTV 현장 설치 업무로 3개월차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1. 근무 2개월차 무렵, 사장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고, 약속된 날짜로부터 1주일 후에야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2. 최근 3개월차에도 다시 돈을 빌려갔고, 약속한 상환일로부터 5일이 지나서 일부 상환했으며, 나머지는 어제 보내준다고 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3. 매번 월급일만 되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신뢰가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 시스템이 하루전 공사 일정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하루전에 퇴사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상태고요
1. 근무 2개월차 무렵, 사장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고, 약속된 날짜로부터 1주일 후에야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2. 최근 3개월차에도 다시 돈을 빌려갔고, 약속한 상환일로부터 5일이 지나서 일부 상환했으며, 나머지는 어제 보내준다고 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3. 매번 월급일만 되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신뢰가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 시스템이 하루전 공사 일정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하루전에 퇴사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상태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인 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에고제 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인 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에고제 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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