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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866**5
2025-07-08 12:05
0
1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직한 회사에 하루 출근해서 일을 배웠는데 도저히 못할거같아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하루 일당을 입금해 달라니 자기들 올린 광고비랑 일당 등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되려 저보고 자기들한테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7: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신고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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