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근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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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cjstk**4
2025-07-08 07: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 c/s상담 공고보고 지원했음, 하는일은 알바몬 지원자들 전화해서 재택대출티엠인데 해보겠냐 묻고 할사람만 담당자에게 이관하는거임, 올린 공고들은 전부 삭제함, 올린공고들 회사명 다다름, 지원자들 계약서도 다 다름, 담당자는 070번호만 전화되고 카톡만 대화함, 일 중간에 어디로 물건대신보내달라 요구가 있었음, 중간중간 여기서 돈못받았다면 총4명정도 연락옴, 무시하래서 무시함, 그러다 나도 급여날 잠수당했고 내가전화했던 지원자들 모아보니 일한사람은 23명, 저놈들이 내가 피해자모은거 알고 급여날되기전 미리손절쳐서 아무도 돈못받음, 피해자모아서 알게된 사실은 이놈들 한두명이 아니고 실제 대출티엠 2차까지한 사람들은 텔레그램으로 직원을 보증금받고 사고파는 대화함, 개인계좌에 돈넣고 어디로 대신입금도시킴, 돈못받은 피해자한테 줄것처럼 굴다가 재택대출 불법인거 아냐며 조롱도함, 이와중에 저놈들 070번호 바꿔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대출전화 해보겠냐고 단체문자돌림(디비재탕), 노동부에서 계약서상 주소 가보니 문닫힌 공용오피스였고 대표는 연락두절....
노동부 신고해도 잡아봤자 돈은 못받을거란 소리들음, 그냥 똥밟은걸로 생각해야하나요???
노동부 신고해도 잡아봤자 돈은 못받을거란 소리들음, 그냥 똥밟은걸로 생각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고 경찰서에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고 경찰서에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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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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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일한거네요 중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