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ㅠㅠ (급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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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75**4
2025-07-08 01:07
1
21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사장님이 수습기간 3개월 내에 그만두면 월급의 10%를 돌려줘야 하고, 90%만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서면으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6: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내에 퇴직으로 임금의 반납은 법위반으로 노동청에서 신고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yjhohoho1**8
    2025-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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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서에포함되어있지않은 내용은 구두로 버적효럭이나 약속이라 할수없지않을까요? 주변 어른이에게 도움을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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