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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안주려고 머리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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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096**7
2025-07-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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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매장에서 연장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 조건 안되나요? (근데 상시 근무자가 매번 바뀝니다 사장, 사장 아내, 주방, 홀 알바 2명 사장 아내는 나올때도 있고 안 나올때도 있어요 5인 미만인가요?)
알바생 1명 줄이고 연장 근무 시킵니다 알바생이 한명 빼고 다 미성년자라 소정근로시간 일부러 안 바꿔주는거 같아요 당일에 매장 상황 보고 연장근무 시키는거라 휴식시간도 안 지켜집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애한테 주휴 받냐고 물어봤는데 사장이 주휴 안준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만 두면 이미 저번에 2달 뒤에 그만 둔다고 미리 말해뒀는데 그냥 번복하고 당장 그만 둔다고 해도 ㄱㅊ을까요? 그릴 서비스 있는 고깃집이라 알바생 2명 중에 제가 빠지면 매장이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그동안 잘해주시긴 해서 맘이 불편하긴한데 생각할수록 사장이 좀 양아치 같아서요 ..ㅎㅎ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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