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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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ls123**3
2025-07-08 00:02
1
1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로 일주일간 행사팝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6(금)~6/12(목)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지급은 20일인 금요일에 될거라 말씀하시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20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24일에 문자로 확인이 안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로 바로 전화가 와서 26일 목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부터 지금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또 몇번의 전화를 했는데 누락인 거 같다고 말씀하셔서 빨리 처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문자에는 답을 안하십니다.. 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6: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741**6
    2025-07-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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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그거작성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사업자측으로 연락갈겁니다 돈주라고 대부분줍니다 안주면 사장 전과기록남아요 그리고 사장측이랑연락한거 캡처해서보여주세요 증거가되니까요 해결될때까지절대지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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