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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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니니니
2025-07-07 23: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2일 11시간씩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는 주 5일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잇을까요?
중간중간 달에 2-3번정도 사전에 고지하고 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는 주 5일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잇을까요?
중간중간 달에 2-3번정도 사전에 고지하고 쉰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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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 :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