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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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84**6
2025-07-07 20:26
1
1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2일 7시간 30분씩 일주일 15시간 일하는데 이렇게 알바하는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6: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llili1
    2025-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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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있었다면 불가능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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