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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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977**7
2025-07-07 20: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1주일에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6월 11일날 첫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6월 11, 12, 13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6월 17, 18, 19, 20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6월 24일은 하루 1시간만 근무하였고, 25, 26, 27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7월 1, 2, 3, 4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1~13일이 포함된 주, 6월 24~27일 주에는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17~20일이 포함된 주, 그리고 7월 1~4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통화를 하니, 자신은 이제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노무사와 상담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타지역에 계시고, 그동안 매니저님께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사장님이 방문하실 것이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주일에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6월 11일날 첫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6월 11, 12, 13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6월 17, 18, 19, 20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6월 24일은 하루 1시간만 근무하였고, 25, 26, 27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7월 1, 2, 3, 4일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1~13일이 포함된 주, 6월 24~27일 주에는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17~20일이 포함된 주, 그리고 7월 1~4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통화를 하니, 자신은 이제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노무사와 상담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타지역에 계시고, 그동안 매니저님께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사장님이 방문하실 것이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임금이며 근로계약서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임금이며 근로계약서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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