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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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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이틀(18일 2.5시간/19일 5.5시간/총8시간)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18일) 그 다음주에 이유도 모르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26일)

해고 통보를 받은 문자에 원래 교육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8시간 근무를 90%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3개월간 90%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근로자수는 정확하진 않으나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냥 90%만 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수습기간동안에 최저임금액의 10%뺀금액으로 지급할수 있으며(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게약을 쳬결한 근로자 적용제외, ) (단순노무직등 적용제외, ,해고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방도동위원회에 부당헤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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