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퇴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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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88**3
2025-07-07 18: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은 1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지난달에는 8일 정도 지연 지급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으려는데 점장님이 재고 미진열로 손실이 났다며 급여 일부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차감에 동의하는 ‘급여 차감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급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작성을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1) 근로자가 재고 미진열로 손해가 났다고 해도 급여를 차감할 수 있는지,
2) 급여 차감 동의서를 강제로 쓰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점장이 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추가로 계산 안하고 거울 보는 행위로 계산 늦게 하는 것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으니 급여차감 동의서 쓰고 좋게 해결하자는데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점장님께 단 한 번도 민원 관련해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1) 한 달 수습 기간 동안 근무태만, 미흡, 건강상 문제 등으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근무태만으로 포함되어 고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민원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요?
2) 어떻게 보면 협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은 1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지난달에는 8일 정도 지연 지급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으려는데 점장님이 재고 미진열로 손실이 났다며 급여 일부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차감에 동의하는 ‘급여 차감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급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작성을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1) 근로자가 재고 미진열로 손해가 났다고 해도 급여를 차감할 수 있는지,
2) 급여 차감 동의서를 강제로 쓰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점장이 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추가로 계산 안하고 거울 보는 행위로 계산 늦게 하는 것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으니 급여차감 동의서 쓰고 좋게 해결하자는데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점장님께 단 한 번도 민원 관련해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1) 한 달 수습 기간 동안 근무태만, 미흡, 건강상 문제 등으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근무태만으로 포함되어 고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민원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요?
2) 어떻게 보면 협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8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수 없으며 임금 차감 동의서는 작성을 강요 할수 없으며 수습기간동안의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 사실에 대하려 노동청 신고하여 권리구지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수 없으며 임금 차감 동의서는 작성을 강요 할수 없으며 수습기간동안의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 사실에 대하려 노동청 신고하여 권리구지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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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고 악덕이네요 부모님께말씀드려보세요 학생같으신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는것이 겁박으로 들리네요. 영업방해죄도 성립되기 어려워보이는데 최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