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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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74**2
2025-07-07 17:17
2
149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왔는데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6일 일하고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이랑 세금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284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주휴수당은 있냐고 물어보니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출근하는 게 맞는 걸까요 ??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7:26
최저임금 미달일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72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8435**2
    2025-07-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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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이 12시간인가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합해서 12시간인가요? 근무시간10시간에 휴게시간2시간인 곳도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세요.

  • KA_33741**6
    2025-07-0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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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12시간이건 브레이크 타임빼고 10시간 주6일이여도 300이면 최저시급미달맞아요 5인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수당지급해줘야하는데요 300이면 적은게맞아요 모르시겠으면 노동부에전화해서 급여계산법물어보세요 그게가장빠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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