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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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03**4
2025-07-07 16: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했는데 2주정도 흐르고 난 뒤에서야 각 학교마다 수업이 다 끝나고 결재가 완료 돼야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퇴사를 했음에도 수영장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주는 수영장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군데 찾아보니 여기 빼고 대부분 다 월급 형태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 퇴사한지 14일은 지난 상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먹힐까요??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했는데 2주정도 흐르고 난 뒤에서야 각 학교마다 수업이 다 끝나고 결재가 완료 돼야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퇴사를 했음에도 수영장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주는 수영장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군데 찾아보니 여기 빼고 대부분 다 월급 형태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 퇴사한지 14일은 지난 상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먹힐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7:05
원칙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14일 내에 잔여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지급기일을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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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달 받은 바도 없고 일을 하던 와중에 다른 강사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사전 합의라 할 수 없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