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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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w866
2025-07-07 16:5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5.05.19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걸치고 있고 25.07.13 퇴사 예정입니다
수습기간에 특정 인센티브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익익월에 나오는거라 지금 퇴사하면 못준다고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건가요?.?
25.05.19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걸치고 있고 25.07.13 퇴사 예정입니다
수습기간에 특정 인센티브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익익월에 나오는거라 지금 퇴사하면 못준다고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7:04
인센티브의 경우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으로 규율되며, 만약 그러한 규정이 계속 존재하여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면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익익월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설명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단계 및 재직 중 오로지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설명만 들어서 그 지급시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입증해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익익월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설명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단계 및 재직 중 오로지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설명만 들어서 그 지급시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입증해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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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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