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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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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387**0
2025-07-07 13: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 19일부터 근무하여
6월 셋째주 7시간
6월 넷째주 16시간 근무 하였는데
이 경우 넷째주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6월 셋째주 7시간
6월 넷째주 16시간 근무 하였는데
이 경우 넷째주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59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하여지는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스케줄제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주(4주 미만의 근로기간인 경우는 그 기간)를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되는지 판단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6월 넷째주는 (7+16)/2=11.5이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스케줄제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주(4주 미만의 근로기간인 경우는 그 기간)를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되는지 판단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6월 넷째주는 (7+16)/2=11.5이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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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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