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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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3**2
2025-07-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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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5월 월급에 안들어왔으면 6월월급에 포함돼서 들어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54
통상 마지막 주가 끝나지 않는 경우, 다음달 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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