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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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5**4
2025-07-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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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1회 1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 40시간*10,030원=401,200원 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아야하는데 지금까지 안받은거면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49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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