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수습기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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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423**2
2025-07-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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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이가 이자카야 주점에서 주방보조로 금토일 매주3일간 알바를 합니다ㆍ금밤9시-3시토8시-2시일8시-1시근무합니다 설겆이 지옥이라 그만두는데ㆍ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에80프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듣는내용이라 놀랬습니다ㆍ주방에서 설겆이를주로하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라하는데 무슨수습이 필요한건지!?90프로도 아니고 이게 맞는건지요??그리고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제일바쁜시간대에 야간근무하면서 야간수당도없고?5시간이상근무라고30분휴식시간을 준다는데 사람없을시간에30분쉬라고하는데 30분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빼서 계산하는건가요??그만두면 알바비도바로안준다는데 언제까지지급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세금을 뗀다고 하는데 무슨세금을떼나요!?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장인거같습니다?아직 근무명세서를 받지않았는데 내용들이 이해가 안되서ㆍ문의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4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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