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사장님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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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gns3**0
2025-07-07 00:58
1
20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1. 주5일정도 일하고 11시에출근 저녁10시에 퇴근합니다11시간근무하구요 주55시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11시간 일하는데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2.사장님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사장님께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스테인리스벽같은거를 쌔게 주먹으로 쾅쾅 치시고 나서 제 앞까지 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cctv영상은 있구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이달 10일까지 일하기로 하긴 했는데 너무 무섭네요.. 싸우게 된 계기는 사장님이 성적인 장난쳐서 제가 그걸 장난으로 안받았다고 화내신거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53
1.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중히 처벌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바로는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yjhohoho1**8
    2025-07-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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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꼭. 다받으시고 안준다는식으로한다면 꼭 부모님,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 어른들은 소문나는걸 무서워합니다.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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