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수당 주휴
신고하기
차단하기
leejuhyeo**2
2025-07-06 15:14
0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근무하여 주휴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달이랑 이번달에 추가 근무가 많이 생겼는데 추가 수당은 주휴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46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하기로 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하여 가산수당(0.5배)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