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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90**3
2025-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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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저는 카페 월화수, 주 3일 근로자입니다

2. 수목금토, 주 4일 근로자가
토요일 당일 오전, 대타를 부탁햇으나
당장 도와줄 수 없어 거절햇고
근무자는 무단결근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3. 무단 결근자에 대해 퇴사처리 후
매장 운영에 지장되지 않도록
제가 이번주부터 주 4일로 변경하길 희망하십니다

4. 당장 이번달에 가족, 친구들과 휴가일정이 있고
병원 예약이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하니
매장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미안하다 하십니다

5. 제가 4일 근로자를 제때 도와주지 않앗고
주말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것같아
매장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6. 원래 저는 주 4일근무를 희망햇으나
공고 1개로 2명을 뽑으시고
여자 직원인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것이기에
남자 직원에게 양보하라고 설득하셧습니다
( 당시 일정이 있어서 일부러 지원한 공고였으나
일자리가 필요해 양보했습니다 : 일정 전면 취소 )

7.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대 근무이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잇기에 공고에 명시된 급여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셧습니다
( 근속을 유지하기 위해 양보했습니다 : 급여 감소 )

8. 일요일도 근무를 부탁하셔서 수락하되
일정이 있는 경우는 대타를 쓰고싶다하니
사장님께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다고
계약일 만근을 희망하셨지만
제가 뺄 수 없는 선약인지라 ( 제사, 어머니생신 )
일요일 근무자를 따로 만드셧습니다
대신 근무 요일을 꼭 지키도록 약속햇습니다
( 사장님께서 양보해주셧습니다 )

8. 무단결근자로 인해 구조 조정 중
근속 의사를 말씀 드렸으나
제가 희망하는 근무와 ( 현상유지+추가근무)
사장님의 희망 근무가 맞지않아 ( 전체 구조 조정)
이미 공고는 올려놓앗고
지원자가 있으니 면접도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9. 주 3일, 주 1일 직원 2명 중
저를 정리하는 이유라 하심은
근속 3개월 미만 수습기간이기 때문이라십니다
( 그밖에 이유
1. 신규 근무자 교육에 적극적이지 못함
-≫ 교육 일정을 나눔 : 음식제조와 청소
2. 편한 시간대에 고정되려함
-≫ 협의 끝에 만든 근무 요일, 추가근무 의향잇음 )

사장님께서는
3개월 미만,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퍼센트 정산,
오늘부로 자진 퇴사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걸 합당히 받아들이고
자진 퇴사를 해야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45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의 변경은 노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회사의 필요에 의하더라도 달리 규정 또는 계약조항상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없다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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