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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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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316**2
2025-07-06 09: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일한지 4일차 인데 근로 계약서 얘기가 없는데 고깃집 알바 하는데 시급이 12000원인데 알바 시간이 18:00부터 22:00 인데 18시 출근해서 21:30~40분에 퇴근 하라 하시는데 하루에 버는 돈은 38000/44000/36000원 이러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면 불법으러 신고 할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41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다면 근로자는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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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