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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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508**8
2025-07-06 02: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이틀 뒤에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업무 환경이 건강 상의 이유로 앞으로 일을 하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점장한테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저도 이 근무가 저랑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고, 업장 입장에서도 교육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 더 일할 지 말 지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만둔다는 문자에 답장도 없고 알바몬 ㅂ불합격 통지만 왔습니다. 연락 두절됐는데 전화를 할까요? 문자를 더 보내볼까요? 소액이라도 하루치 임금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40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였다면, 그 시간급 또는 일급에 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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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우선 본인께서 근무를 했다 라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점장과 한 문자 또는 사업장에서 찍은 사진등이 증빙 자료가 되겠으며 하루치에 일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