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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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87**1
2025-07-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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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2시간 30분, 주 6일 근무

일당으로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 되어 월급을 받고보니 제가 계산한 월급과 달라 사장님께 물어보니 일당으로 받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원래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38
임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시급 12,5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인 12,036원은 넘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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