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같이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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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z1**6
2025-07-05 19:14
3
3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습니다 2년을 일하면서
다해서 10 일 쉬었습니다. 그동안 일한거 다 정당히 계산받고 싶은데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36
근로시간 및 그동안 수령한 임금, 미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skysp**u
    2025-07-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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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한거나 남은 자료라도있나요?

  • KA_18843**9
    2025-07-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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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가 있어야지요. 출근 사진이라던가.. 없어도 일단 노동청에 전화해보세요. 통신사 통화기록이나 이런거 떼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KA_44801**3
    2025-07-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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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움될진 모르지만 구글에 실시간 내위치 경로 뜨긴하는데 근무지에서 몇시간 있는지 다떠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다음 다음 이동경로 저장되구요 만약 위치공유 같은거 키셨다면 도움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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