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정확한지 알고 싶어요+이런 부분도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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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01**5
2025-07-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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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30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6월 29일까지 금,토,일을 일했습니다. 금,토는 9시간, 일은 8.5시간을 일했고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에 주휴가 포함된 시급인 120,36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원래 입대 전 주인 7/20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허리 상태가 좋지 못하여 6/29까지 일하고 7/1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급이 오늘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는데 제 예상금액과 달라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급여액 : 1,324,960원
지급액 : 1,231,335원

시 급 : 12,036원 (주휴수당 포함)
시 급 : 10,030원 (주휴수당 미포함)
퇴사로 인한 차주 근무 예정이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내역
유니폼 : 상의 NBNEF21593 64 105 / 49,900원
소득세 : 39,750원
지방세 : 3975원
합 계 : 93,625원

총 근무 일수 : 13일
총 근로시간 : 114.5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간 : 88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시간 : 26.5시간

퇴사로 인한 차주 근무예정이 없어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근무하면서 유니폼을 받았는데 원칙상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금액이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만 저는 애초에 1달 반만 근무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서 유니폼 금액은 따로 받지 않겠다고 구두약속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금된 금액은 유니폼 가격이 차감된 금액이기에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1주일 넘게 밀린 점과 매니저가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34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 1주 모두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유니폼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구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4.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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