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해고후 한달뒤에 급여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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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9**7
2025-07-05 13:23
2
55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일(9시간) 근무하고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다음달 10일이라 9시간 일한돈을 그때 주신다는데
그당시 경황이 없어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럼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건좀 아닌것같은데 더빨리 달라고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어디서 듣기로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면접볼때 주휴수당도 못준다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2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789**5
    2025-07-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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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 KA_33741**6
    2025-07-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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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갑입니다 연락해서달라고하세요 퇴사후 법적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안준다하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신고하시고요 그럼대부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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