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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52**4
2025-07-05 00: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5시간 반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가게 마감이 빨라 10분정도 일찍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일한 시간만큼만준다고 5시간 반의 시급에서 5시간 20분만의 시급을 준다해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24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덜 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사용자는 최소 70%의 (휴업수당으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소정근로시간보다 덜 일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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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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