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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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찬0731
2025-07-04 21:45
1
2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주에 30시간 이상 일하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지각을 했다고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주는 또 다음주를 조건으로 준다고 안주셨는데 다음주에도 마찬가지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때문에 하루 빠졌는데
결근을 하루했으니까 다음주는 못받는다고 쳐도 이번주랑 저번주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23
지각하였다고 개근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지각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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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원칙적으로 개근을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기에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이미 완료된 한 주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번주를 개근 하셨다면 다음주 병원과 상관없이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주 병원으로 결근을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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