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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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찬0731
2025-07-04 21: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주에 30시간 이상 일하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지각을 했다고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주는 또 다음주를 조건으로 준다고 안주셨는데 다음주에도 마찬가지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때문에 하루 빠졌는데
결근을 하루했으니까 다음주는 못받는다고 쳐도 이번주랑 저번주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지각을 했다고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주는 또 다음주를 조건으로 준다고 안주셨는데 다음주에도 마찬가지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때문에 하루 빠졌는데
결근을 하루했으니까 다음주는 못받는다고 쳐도 이번주랑 저번주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23
지각하였다고 개근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지각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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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은 원칙적으로 개근을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기에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이미 완료된 한 주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번주를 개근 하셨다면 다음주 병원과 상관없이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주 병원으로 결근을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