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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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98**9
2025-07-04 14: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홀알바에 주방 보조 아주 간단한 업무라해서 지원했어요
아침7시부터 문자 오후9시쯤 문자로 면접가능하냐고 와있었고 자느라 못봤더니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오늘 올수있겠냐고 해서 면접이요? 라고 물어봤고 네네 하시더니 가니까 간단하게
알바 경험이나 시급 이야기하더니 오늘부터 일 하자고 하셔서 얼떨결에 2시까지만 일 해주고 퇴근하고
다음날도 출근해서 일 하는데 아직 홀 업무를 익혀가는 중이기도 하고 사람 많이 붐빌시간에 주방 보조도 봐가면서 배달도 포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홀은 저 혼자고 사장님도 주방에서 혼자 계시는데
배달 홀 주문 들어오고 손님응대중인데도 계속 불러서 주방 음식 만들어라 뭐해라 보조해야지뭐하냐 하시는데 오죽하면 배달 직원분이 직장내 괴롭힘 멈춰 이러면서 장난치실정도로 그런 말씀하시고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닌것같아서 어제 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랑 문자 계속 오고 제가 안나가면 작은
가게라도 저때문에 가게 손해가 얼마인줄 아냐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서워요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하신대요 장사 오늘 못한거에대해서..
아침7시부터 문자 오후9시쯤 문자로 면접가능하냐고 와있었고 자느라 못봤더니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오늘 올수있겠냐고 해서 면접이요? 라고 물어봤고 네네 하시더니 가니까 간단하게
알바 경험이나 시급 이야기하더니 오늘부터 일 하자고 하셔서 얼떨결에 2시까지만 일 해주고 퇴근하고
다음날도 출근해서 일 하는데 아직 홀 업무를 익혀가는 중이기도 하고 사람 많이 붐빌시간에 주방 보조도 봐가면서 배달도 포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홀은 저 혼자고 사장님도 주방에서 혼자 계시는데
배달 홀 주문 들어오고 손님응대중인데도 계속 불러서 주방 음식 만들어라 뭐해라 보조해야지뭐하냐 하시는데 오죽하면 배달 직원분이 직장내 괴롭힘 멈춰 이러면서 장난치실정도로 그런 말씀하시고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닌것같아서 어제 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랑 문자 계속 오고 제가 안나가면 작은
가게라도 저때문에 가게 손해가 얼마인줄 아냐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서워요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하신대요 장사 오늘 못한거에대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상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효력발생 전 무단결근 등의 사정으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않으셨을 때도 사장님 혼자서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가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에 의해 생긴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상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효력발생 전 무단결근 등의 사정으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않으셨을 때도 사장님 혼자서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가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에 의해 생긴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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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래 사람이 없어서 급히 구한건데 뭔 소송을 한다 그럴까요 일할사람들이 계속 추노를 한다면 업주가 문제가 있는거겠죠... 말씀내용을 보니 뭔문제인지는 명확해보이는데 무단 결근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말했다면서요 못해먹겠다고...
그 사장님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일시킨건 뭘잘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로톡 사이트 있어요 질문하시면 변호사 분들이 답변해주실꺼예요.. 저도 법을 잘 몰라서 로톡에 문의했더니 바로 답주시더라구요.. 사업자분들 이해 안가는 행동하는 사장들 많아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새직장에 2일 나깄을때 두사람 몫을 혼자 다 해야한다고 빨리 익혀야한다고 얘기해시고 4일째 되는날은 그분들 없으면 혼자 해야하는데 아직도 다 못익혔냐고 압박을 주시더라구요 30분을 붙들고 얘기하시는데 맨탈이 나가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저랑은 할 이야기가 많다고하더니 죄송하다는 문자에 답장도 없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단지 1.5일 일 하고 아침에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퇴근후에 고민하다가 말씀드린건데 간단하게 문자 보냈다고 생각하시니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저 일한 돈 15만원돈 되는데 안 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미지급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돈 달라하세요
노동부 신고하세요.
통화할때 음성녹음 꼭 하시구요 그동안 일한거 시간,급여 그리고 무단퇴사 아닌점 꼭 얘기하시구요 사장님이 동의한 부분 녹음해서 갖고계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주셔서.. 문자를 밤에 보낸게 무단퇴사 아닌게 맞는부분이죠? 저는 퇴근이 22시고 집에 가면 23시인데 씻고 연락드린게 늦어져서 저시간이었어요 저때문에 매장에 오전장사를 못했다고 자꾸 언급하셔서 그걸로 손해배상을 걸거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저 가기전에는 원래 주방이모랑 둘이서도 하던 일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업주가 ㅂㅅ인거니까 노동청 신고부터 하세요. 월급안주고 쉬는시간 제대로 안주는거 주휴수당 못받는거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시킨거 등등 꼬투리 다잡고 무슨말 들었는지 기록 다해두고 신고ㄱㄱ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법 제109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슴 대응방법 회사에 먼저 공식 요청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급여 지급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급일과 지연 사유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등 이후에도 지급이 미루어지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지연된 날짜 확인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 확보 또한 임금 지연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로서 실업급어 인정 4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 각 기관에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민원 제기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급여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대보험 미가입 연체료, 가입 강제 + 과태료 (최대 수천만 원) 산재 미가입 후 사고 사업주가 전액 책임 부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다음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CCTV, 문자, 카톡 등) 업무 지시 문자/카톡 급여 일부라도 받은 내역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동료 증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시 작성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의무가입 대상인데 미가입 각 보험법 과태료 + 강제 가입 급여지연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43조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화해서 대화하시고 녹음꼭 하세요 아니면 문자를하고 증거꼭가지고계시고요 님이억울하신건아는데 증거꼭필요합니다 증거없으면 배째라식이예요 전실제로 잘렷는데 인정안하다가 녹음본있어서 노동부에제출해서 잘린걸로확실해져서 실업급여받앗습니다 손해배상못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하시고 돈안준다고 하면 합의해주지마세요 그럼 사장전과기록에남아요 아마몰라서 님겁줄라고 하는겁니다
1350 고용노동부 상담하세요 근로계약서안쓰고 일시키면 벌금형이예요 신고하세요 계약서안썼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능하지 않을거같아요 꼭 상담하세요!!
근로계약서 는 하루라도 일하면 작성해야함 그러니까 노동부 가서 찔러주면 사장이 좋아 죽을꺼임
안그래도 계속되는 전화가 무서워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번호를 알려줬고 그 상담해주시는분은 제가 잘못한거라고 사업주가 손해배상 할수밖에 없는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수없는거라고요.. 고용노동부 상담사는 비용적이나 이런것도 저는 잘 몰라요이러시길래 여기에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봤는데 여기가 더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해요 정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과.시간이 더 힘들텐데 그리고 알바안나왓다고 손해비용 입증이 힘들고 런쳣다고 소송당한거못봣음 그냥 괘심해서 저런소리하는사장 많음 그리고 심하게 압박하면 고용노동부 신고 안하는조건으로 쇼부치셔도될듯
터무니 없는거에 너무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님이 당당하면 겁먹으실 이유가 없어요. 녹음 잘 하시고 증거수집 잘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잘 신고 하시구요. ㅈ같은 사회경험 잘 했다 생각하시고 너무 어리숙하게 대응하지마세요. 글에서 순수함이 느껴지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신있으면 하라고 해요 ㅋㅋㅋ 병신같은 사장을 다보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대화가 안되면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먼저 꼭 대화를 해보세요.
다중직무는 사업자가 원한다하는게아니라 일하는사람이 여유있을때 해주는겁니다 서빙이면 서빙만 주방이면 주방입니다
와 요즘에도 이런사장 있네요 ㅠㅠㅠㅠ 스트레스 많이받으셨겠네요 ㅜㅜㅜ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차후에 후기부탁요 어딘지 궁금하네요 ㅋ 에휴 크게 별일없을거니 너무 불안에 떨지마시고요 손해배상 한다고 하는것도 사장 협박죄 욕설도 신고되니 다 캅쳐하고 녹음해노시고 증거자료 다모아두세요 힘내요
별사이코같은 사람이 다있네 ㄹㅇ 애초부터 당일 면접시간도 일방적통보고 아직근로 계약서 구두로도 작성된게 없는데 손해배상청구한다는명목으로 협박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역고소하세요
어디 업장일까 궁금하다. 개같은 주인 면상 좀 보고싶네. 노동부 신고가 답입니다. 시간 걸리더라도 꼭 하세요.
알바들이라고 다 알바편이네요ㅋㅋㅋ
진짜 ㅋㅋ 웃음 나오네요 무시하시구 일한시간 보내주면서 알아서 입금 해라 안 하면 난 노동청 간다 하세요. 손해배상은 뭔 ㅋㅋ 신고하라고 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