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메장이라고 욕하고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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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60**7
2025-07-04 15:20
3
44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방 알바 하다가 바빠져서 주문을 좀 느리게 처리했는데 주문 빼다가 저한테 짜증을 냈는데 같이 화를 냈더니 말을 못알아먹는 되지세끼라고 욕 박아서 (그 전에도 욕 겁나 함) 일하기 싫냐 욕하는 사람이랑 말 섞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니깐 꺼지래요. 돈 안줄까봐 욕한거랑 임금채불로 신고했어요. 돈 받을수있는거죠?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3741**6
    2025-07-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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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주면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거기 신고해요 님이합의안해주면그사장 전과기록남아요

  • KA_18843**9
    2025-07-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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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셨다가 녹음 따서 모욕죄로 형사고소 같이 넣으세요.

  • NV_48399**2
    2025-07-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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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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