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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11
2025-07-04 13: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5년 6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은 배우는 기간이라고 하셔서 시간과 날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기그라는 어플을 쓰고 근로계약서도 이걸로 썼는데
일한 시간을 쓰면 자동으로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18일 4시간30분 19일~21일 11시간
24일 5시간 25일 7시간 26일 5시간30분
29일~30일 11시간을 일했는데 어플에는 월급이 885500원으로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본건 103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둘다 아니라면 얼마가 나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기그라는 어플을 쓰고 근로계약서도 이걸로 썼는데
일한 시간을 쓰면 자동으로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18일 4시간30분 19일~21일 11시간
24일 5시간 25일 7시간 26일 5시간30분
29일~30일 11시간을 일했는데 어플에는 월급이 885500원으로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본건 103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둘다 아니라면 얼마가 나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4:08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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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70시간*11000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되면 88만원 언저리가 밎네요 정확한 근무시간대는 모르지만 100만원 넘는 엉터리계산법은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 하네요
주휴야간 포함된시급이며 수습기간 -10%이상이라면 76만원정도되겠네요 수습기간은-10% 정도로 잡으며 주휴수당은 대부분 시급에 녹여서 시급이 높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