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명훈11
2025-07-04 13:57
2
21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6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은 배우는 기간이라고 하셔서 시간과 날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기그라는 어플을 쓰고 근로계약서도 이걸로 썼는데
일한 시간을 쓰면 자동으로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18일 4시간30분 19일~21일 11시간
24일 5시간 25일 7시간 26일 5시간30분
29일~30일 11시간을 일했는데 어플에는 월급이 885500원으로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본건 103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둘다 아니라면 얼마가 나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4:08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19700**3
    2025-07-04 23:59
    신고하기
    차단하기

    70시간*11000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되면 88만원 언저리가 밎네요 정확한 근무시간대는 모르지만 100만원 넘는 엉터리계산법은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 하네요

  • 건이윤
    2025-07-06 15:46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야간 포함된시급이며 수습기간 -10%이상이라면 76만원정도되겠네요 수습기간은-10% 정도로 잡으며 주휴수당은 대부분 시급에 녹여서 시급이 높은겁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