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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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491**0
2025-07-04 13:45
3
127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다른 알바생이 교육 급여만 받고 튀는 경우가 있어 10030원을 90%만 해당되는 시급인 9027원으로 3개월 동안 주신다고 하셨고, 6개월 뒤에 계속 잘 일하면 급여의 10%의 못 받은 걸 6개월 뒤에 같이 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4: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고, 3개월내의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게 수습적용이 되었을때 감액이 가능한 것이고 수습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줘야 합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니, 먼저, 수습기간 요건이 성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요건 미충족시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skysp**u
    2025-07-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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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음? 그냥 1달하고 퇴사하고 다 달라고해도됨

  • 로리안
    2025-07-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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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퇴사하고 위내용으로 노동부 신고하세요

  • 건이윤
    2025-07-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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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수습기간 3월 치면 10%다운인데 이후준다면 감사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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