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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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sy0**7
2025-07-04 11:46
1
30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일했고 7월 3일에 7월 6일까지 일하라고 카톡 받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이고 사장 1명, 점장 1명, 알바 3명입니다. 근무기한이 3개월이 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각이나 물건 훼손 등 객관적인 제 잘못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4:0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해도 서면통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신청하실 수 있고 국선노무사 제도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kysp**u
    2025-07-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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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은 5인에 포함되지않습니다. 5인기준이 하루 근무수라서 작성하신게 총 근무인원이라면 5인에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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